초등교사 월급 수당 확인하기!
초등교사 월급, 초등교사 수당
확인하는 방법은 알고보면 쉬운데요,
포털사이트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 제28211호 규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을 열어보신 후
ctrl + f 를 눌러 찾기기능을 실행하세요.
그리고 "초등"이라고 입력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표 1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초등교사 월급을 볼 수 있는데요,
초등교사의 경우 교대 4년을 경력으로 인정해줘서
1년 기준 2호봉씩, 총 8호봉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추가로 2호봉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초등교사 월급 확인하시고
미래의 초등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꼭 좋은 초등교사 선생님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