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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월급 수당 확인하기!

▲해결

by 조선생팁 2017. 11. 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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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월급 수당 확인하기!


대한민국에서 여성 최고의 직업으로 

뽑히는 초등교사는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 넘치는 직업 중 하나인데요,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월급을 받기에

월급이 많지 않을거라는 선입견에 불구하고

꽤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교사는 봄, 여름, 겨울 방학에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참 부러운데요,

다음 생에는 초등교사로 살아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초등교사 월급, 초등교사 수당


확인하는 방법은 알고보면 쉬운데요,


포털사이트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 제28211호 규정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을 열어보신 후


ctrl + f 를 눌러 찾기기능을 실행하세요.


그리고 "초등"이라고 입력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표 1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초등교사 월급을 볼 수 있는데요,


초등교사의 경우 교대 4년을 경력으로 인정해줘서


1년 기준 2호봉씩, 총 8호봉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추가로 2호봉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초등교사 월급 확인하시고


미래의 초등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꼭 좋은 초등교사 선생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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