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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형 바닥재 규격 다운로드

▲규격

by 조선생팁 2020. 6. 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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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형 바닥재(도막형 바닥재)

 

<단체표준인증규격 다운로드>

SPS-KSPICKTS-001-7188:2017

도막형바닥재_단체표준인증7188.PDF
0.69MB

 

SPS-KSPICKTS-001-7189:2017

도막형바닥재_단체표준인증7189.pdf
0.34MB

 

 

 

 

도막형바닥재는 코크리트 포장, 흙 콘리트 포장 

및 아스콘 포장 등의 바닥 표면을 열가소성 수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와 충전재를 사용한 바닥재로 도막하여

포장의 수명 연장 및 보강하고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제품이다.

 

도막형바닥재의 주요 재료는 프라이머, 열가소성 수지,

열경화성 수지, 규사, 안료, 코팅제 등으로 구성된다.

 

프라이머는 도장하는데 바닥면에

최초 사용하는 도료로 용기내에서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작업성 및 퍼짐성이 좋아야 하며

비휘발분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열가소성 수지는 합성수지 중에서 열을 가하면 가소성이 되고,

냉각하면 딱딱해지지만 다시 가열하면 가소성이 된다.

이처럼 열에 대하여 가역적인 성질을 가진 합성수지를 말한다..

합성수지의 부착강도는 1.2 MPa 이상이어야 한다.

 

열경화성 수지는 열과 압력을 가하여 일정한 형태로

성형되고 냉각 응고된 후에는 가열이나 용제에 의해 

다시 용해되지 않는 합성수지를 가리킨다.

 

 

 

 

규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입도는 2.36 m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점토덩어리 양이 2% 미만으로

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 한다.

 

안료는 색상이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코팅제는 색상이 균일하고 상온에서 흐름성이 있어야 하며

용기 내에서 덩어리, 입자 등이 없고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야 되어야 한다. 

 

<도막형바닥재 성능기준>

 

<도막형바닥재 시험용 밑판의 치수 및 수량>

 

<도막형바닥재 작업시 주의사항>

1. 5℃ 이하 온도에서는 시공금지

2. 시공시 재료의 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료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

3. 2액형 제품인 경우 반응 개시제를 투입한 후 고르게 믹싱

4. 하지면에 수분이 있을 경우 수분제거

5. 시공 직후 직사광선 및 진동은 피한다(크랙 발생원인)

6. 시공 후 보양을 위해 설치한 마스킹데이프는 신속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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