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초등교사 월급 수당 확인하기!
조선생팁
2017. 11. 27. 21:49
초등교사 월급 수당 확인하기!
대한민국에서 여성 최고의 직업으로
뽑히는 초등교사는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 넘치는 직업 중 하나인데요,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월급을 받기에
월급이 많지 않을거라는 선입견에 불구하고
꽤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교사는 봄, 여름, 겨울 방학에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참 부러운데요,
다음 생에는 초등교사로 살아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초등교사 월급, 초등교사 수당
확인하는 방법은 알고보면 쉬운데요,
포털사이트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 제28211호 규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을 열어보신 후
ctrl + f 를 눌러 찾기기능을 실행하세요.
그리고 "초등"이라고 입력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표 1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초등교사 월급을 볼 수 있는데요,
초등교사의 경우 교대 4년을 경력으로 인정해줘서
1년 기준 2호봉씩, 총 8호봉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추가로 2호봉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초등교사 월급 확인하시고
미래의 초등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꼭 좋은 초등교사 선생님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