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확인하기!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확인하기!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2년에 한번씩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게되어있는데요, 자동차검사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사전에 전화예약하신 후 검사를 받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가실 때 자동차 등록증을 가져가셔야하는데요, 2년에 한번 받는 검사다보니 막상 자동차 등록증을 찾으면 안보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통해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검사 만기일이 11월 11일인 경우 만기일 전후로 한달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해요. 자동차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이라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니 꼭 받으세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민원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
▲해결
2017. 11. 8.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