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조회 방법!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요
2년간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 민방위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매년 받는 민방위훈련이지만
언제 받으러갈까 매번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민방위 훈련은
1년에 1번만 받으면 되는데요.
해당 지역의 민방위훈련 조회를 통해
교육일정을 확인하시고
희망하는 날짜에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방위훈련 기간 조회 방법은 간단해요.
평소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사이트에서
"민방위훈련" 이라고 검색하셔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방재난안전포털 민방위"
공식사이트를 통해 민방위훈련 기간 조회 가능합니다.
여기 민바위훈련 공식사이트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일정 조회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민방위 훈련 관련 담당자 연락처도
손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민방위훈련 연기 또는 민방위 연차 조회를
하고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사이트 상단에서 민방위
항목을 선택하신 후 개요를 클릭해주세요.
민방위훈련 교육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전방적인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은 1년 1회 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방위훈련 교육일정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므로
민방위 훈련일정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민방위훈련 조회 방법★
민방위훈련 조회를 위해서 아래 보이는대로
"민방위"를 선택하신 후 "교육일정" 항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일정 항목을 선택하시면
아래 보이는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서 해당 지역을 설정하신 후
검색을 클릭하시면 민방위 해당 지역, 기간, 대상의
민방위훈련 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뭔가 불안하신 분들은
민방위교육 담당자를 확인하셔서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민방위훈련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방위 공식사이트에서 조회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 후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확실하겠네요.
★민방위훈련 연기★
민방위훈련 연기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연간 민방위교육 횟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1월에 못갔으면 2월 교육에 참가하시고
2월에 못갔으면 3월에 교육을 참가하면 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훈련은 반드시 1년에 1회
참가하셔야 하는데요, 교육훈련에 불참하시면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의거
민방위훈련 불참 벌금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국가에서는 민방위훈련 대상자를 위해
몇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장기 출타로 교육참가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교육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면육, 순회교육, 야간교실, 주말교실
실용민방위 교육, 스마트 민방위 교육 등 교육편의증진을
위해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네요!
요즘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국방의 의무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