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방법!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못받는다면
정말 화나고 억울한 심정일 것입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회사의 사정 또는 오너의 그릇된 생각으로
월급쟁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관련 행정기관인 노동청에
민원신고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은 1981년도에 노동부로
승격되고 2010년도에 고용노동부로 개편되어
현재는 고용노동부로 칭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되거나 또는 월급 미지급 문제로
괜히 혼자 힘들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노동청 신고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쉽게 해결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에서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청" 라고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 좌측에 있는
"민원마당"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민원마당 메뉴에는 이용안내, 민원신청,
신고센터 등 3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민원신청"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노동청 신고방법은 간단해요.
서식민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시면 임금체불 문제를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서식민원은 말 그대로 서식작성을
통해 민원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임금체불 진정서,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직작내 성희롱 신고서 등 각종 서식 중
해당되시는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예시인데요,
현재 알바비 월급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서식을 작성하셔서
민원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양식) 다운로드▼
혹시 민원신고 관련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국번없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현하셨는데요.
현재 근로기준법 기준 최대 주 68시간을
52시간으로 개선된다면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조금 더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기분좋아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