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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방법!

▲해결

by 조선생팁 2017. 10. 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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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방법!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못받는다면


정말 화나고 억울한 심정일 것입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회사의 사정 또는 오너의 그릇된 생각으로


월급쟁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관련 행정기관인 노동청


민원신고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은 1981년도에 노동부


승격되고 2010년도에 고용노동부로 개편되어


현재는 고용노동부로 칭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되거나 또는 월급 미지급 문제로


괜히 혼자 힘들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노동청 신고 (고용노동부 신고)


통해 쉽게 해결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에서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청" 라고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 좌측에 있는


"민원마당"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민원마당 메뉴에는 이용안내, 민원신청,


신고센터 등 3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민원신청"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노동청 신고방법은 간단해요.


서식민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시면 임금체불 문제를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서식민원은 말 그대로 서식작성을


통해 민원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임금체불 진정서,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직작내 성희롱 신고서 등 각종 서식 중


해당되시는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예시인데요,


현재 알바비 월급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서식을 작성하셔서


민원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양식) 다운로드▼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혹시 민원신고 관련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고객상담센터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국번없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현하셨는데요.


현재 근로기준법 기준 최대 주 68시간을


52시간으로 개선된다면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조금 더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기분좋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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