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지급신청 및 신청서류 신청절차
일상생활이 조금은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위해
장애연금 지급신청 방법과 관련 신청서류, 신청절차를
확실히 알려드리고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장애인연금 지급 관련 업무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에서
담당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연금 관련 궁금하신 부분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이트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번호
129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 지급신청으로 온라인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공식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컴퓨터하시는게
불편하신분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구비된 장애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장애인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장애연금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 주택정보 제공동의서
장애연금 신청서류가 준비되신분은
주민등록주소 관할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를 제출하신 후 심사과정을 통해
심사가 완료되면 수급자 결정 통보를 해주실 거에요.
그리고 장애연금은 매뭘 20일 입금됩니다.
▶성인 경증 장애인 장애수당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4만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2만원
▶장애아동 수당
- 중증장애아동수당 : 7~20만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 2~10만원
장애연금 수급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장애연금 지급신청 방법 참고하셔서
신청서류 잘 준비하셔서 혜택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