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확인하기!

▲해결

by 조선생팁 2017. 11. 8. 09:35

본문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확인하기!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2년에 한번씩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게되어있는데요,


자동차검사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사전에


전화예약하신 후 검사를 받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가실 때


자동차 등록증을 가져가셔야하는데요,


2년에 한번 받는 검사다보니


막상 자동차 등록증을 찾으면 안보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통해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검사 만기일이 11월 11일인 경우


만기일 전후로 한달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해요.


자동차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이라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니 꼭 받으세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민원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쉽게 재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 비용은 대략 5만원이에요.



▼방법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에서 


"등록증재발급" 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개인명의차량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등록관청에서 방문신청하셔야해요ㅜㅜ






▼방법2. 정부24




정부24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서비스를 통합지원하는 사이트인데요,


대부분의 민원 관련 업무를 온라인상으로


신청하고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도 가능해요!


통합검색창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해요.





검색된 결과가 나오면 오른쪽에 


보이는 신청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민원24사이트를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필수에요!




부디 만기일 전후 한달이내에


꼭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서 과태료 30만원을


눈물흘리며 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참고하셔서


자동차 검사시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